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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두고 영천시 유사조례 입법예고… 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조례
향후 업적경쟁 염두에 둔 듯
2023년 05월 23일(화) 08:55 1260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영천시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영천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조례안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 자칫 의원발의 조례안의 상임위 보류에 따른 의원 간 이견이 수면위로 드러나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영천시의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한 뒤 곧바로 열린 제229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보류되자 다음날 또다시 상정했지만 또 보류되면서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시킨 이유가 명확하지 않자 지역정가에서는 그 배경으로 “누구 한사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조례다”라는 말이 회자돼 향후 정치적인 업적경쟁을 염두에 둔 견제심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천시에서 5월 12일 공고를 통해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두 조례안의 차이점을 보면, 보류된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이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나 영천시 조례안에는 이 부분만 빠졌다. 그 외에 목적 정의 책무 무임교통지원대상 지원체계구축 지원중단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 영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대구시 경산시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 의원발의 조례안은 보류돼 있다”라며 “영천시에서 손을 놓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통과되길)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집행부의 안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두 개 조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할지 등 경우의 수는 전적으로 의회의 몫이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원대상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시스템개발비가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됐다”라며 “어느 조례안으로 하던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음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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