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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도입… 월1회, 하루 3시간 체류
내년 전국 89개 지자체 확대
2023년 05월 30일(화) 09:00 1261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는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다(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국가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된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인 A씨는 평일 영천시에 위치한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경산시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간다. 또 한달에 한번은 경주시에 위치한 캠핑장을 찾는다. 이를 경우 A씨는 대구시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경주시의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올해 7곳을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경북도 인구감소지역은 23개 시군 중 16곳이며 10개 시 가운데 영천시를 비롯해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5곳이다. 대구광역시는 남구와 서구가 2곳이다.
행안부는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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