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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조례 개정,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2023년 06월 13일(화) 09:06 1263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4월 ‘영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5월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로 한육우 사육시설의 가축사육 전면 제한 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당초 200m에서 400m로 확대했고, 거리에 따라 축사 면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하천 경계 500m, 지방하천 경계 100m, 최대저수량 5만t 이상의 저수지 상류 500m에 대해 모든 축종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유원지를 비롯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의 경계 500m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조례안에 대해 설득 및 조정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했으며 개정조례에 따라 변경된 지형도면을 작성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5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거지 주변 등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한구역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제한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부서 간 업무 협력 및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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