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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과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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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일원으로 정한 규칙 법에 따라 살아
공공의 평안질서위해 그 권리 침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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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5일(화) 08:31 126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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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고의 가치로 존재한다. 법은 만인의 평등을 위하여 존재함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간이 홀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도 맥을 같이 한다. 사람은 누구라도 가정과 국가의 집단속에서 살며 그 집단의 일원으로 집단이 정한 규칙이나 법에 따라 살아간다.
국민은 개인이다 개인이 모여 국가사회를 이루며 정치적 공동체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고 개인과 단체를 견제하는 동시에 지켜나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흔히들 간혹 친한 친구들 사이에 법만 없으면 당장… 이라는 말은 헤프게 사용한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철저하기에 국가가 개인을 지켜주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간다.
가끔씩 공공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 그 권리를 침해나 훼손당하기도 한다. 어째 거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세계는 암흑 속 지옥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고대 그리스 철학자 BC384-BC322) 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을 주장했고 법을 잘 제정하고 법을 잘 지키는 국민과 국가가 안정된 국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통치자란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 아닌 법의 지배 방식으로 구성원의 조직을 지배해야 한다고 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단체 속 일부가 사욕과 일탈의 사고로 집단이나 단체를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규율이나 규칙에 맞는 잣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상식선에 해당하는 얘기다.
당시도 아마 법은 멀고 뭐는 가깝다는 말이 있었나 본다. 그러 했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혜안을 가졌기에 긴 시간 후의 정치적 사상과 철학이 작용함은 위대함 그대로다. 오늘도 개인과 단체는 법체계 속에서 살아간다.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법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데 함께한 법철학의 선구자들이다. 아마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꿰어 찬 불체포특권을 알았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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