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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봉급생활자의 세테크상품
2009년 03월 10일(화) 14:29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급여생활자의 13월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들이 있다. 상품의 대부분이 올 연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절세를 고민하는 봉급자라면 올해 내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첫째 직장인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절세 1순위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이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무주택자 또는 3억이하 1가구주택소유자)이면 가능하고 연간불입액의 40%(년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5년 이상)와 비과세(7년 이상) 혜택이 있다. 분기별 불입가능금액은 전 금융기관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합계금액이 3백만 원 이내이며 가입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둘째 장기펀드가 있다. 정부의 증시부양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적립식으로 3년 이상 신규가입 또는 전환 시 3년간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율은 1년차는 불입액의 20%, 2년차는 불입액의 10% 3년차는 불입액의 5%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연금펀드(저축) 상품이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 300만원 한도이며 연300만원 한도로 납입금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납입액의 2.2%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 22%가 부과 되므로 가입 시 납입가능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화증권 영천지점 임성아 과장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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