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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천도시계획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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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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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0일(화) 16:0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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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천도시계획의 일부가 변경되고 산업단지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변화된 도시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신청한 2020년 영천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육군 제3사관학교 BTL사업(사택)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의 건은 당초 용도지역인 보존용지로 존치토록 했다. 야사동 주거용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향후 도심계발사업단계에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또,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예정지인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지역 7.77㎢를 3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결정했다.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인 금호읍 구암리, 채신․본촌동 일원 3개리․․동지역 1.91㎢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일정을 감안해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 했다.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계획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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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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