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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설화마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보… ‘부적절’
자격조건 삭제, 채용조건 변경
2024년 01월 10일(수) 17:42 1289호 [영천시민신문]
 

↑↑ 화랑설화마을 자료사진.
ⓒ 영천시민신문
화랑설화마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부적절함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화랑설화마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 12명 중 전체는 아니지만 1명을 채용하는 국궁체험지도자 모집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국궁체험지도’는 초보자 노약자 어린이 등도 체험하는 위험한 분야로 안전에 관계된 사항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고 현재 신화랑풍류벨트 사업으로 운영중인 도내 3개소중 경주, 청도 화랑마을은 모두 지도자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유독 영천시 영천화랑설화마을은 기존 자격증 보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공고문의 자격사항을 고의로 삭제하고 자격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또 “국궁체험지도자를 채용한다면서 지도자가 아닌 유단자를 뽑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단보유자가 필요하다면 굳이 저단자를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공고문에 있던 자격조건을 삭제하고 채용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점을 주장한 뒤” 과연 이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맞는지, 아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인지, 공무원 개인이 공고를 삭제한 것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제보자는 국궁 관련 자격증을 대한궁도협회 국궁지도자, 국궁심판, 국궁5단, 안전교육지도사 등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담당부서인 영천시 관광진흥과에서는 “채용은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채점표에 나타나 있다. 공정한 채용이었다. 민원인이 평가 점수 등을 알아보지 않고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면서 “최종 채용 결정은 면접관의 면접 점수 70점, 서류전형 30점으로 이루어진다. 국궁체험 분야는 2명이 지원했다. 면접관은 3명이다. 면접관의 공정한 면접으로 결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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