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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중 연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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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4.57%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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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7일(수) 18:49 129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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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에서는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 올해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송부된 연납 고지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별도의 가산금 등의 불이익 없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돼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6월·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연납분은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도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고지서나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 및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액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오영호 세정과장은 “예전에 비해 연납 자동차세 공제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올해는 4.57% 공제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할인 혜택 및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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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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