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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정정보도와 손배청구
5000만원 배상 청구
2024년 02월 12일(월) 17:45 1293호 [영천시민신문]
 

↑↑ 본사에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서 보내온 출석 요구서.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고 제소와 동시에 정정보도와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 2월 5일 우체국을 통해 영천시민신문 본사에 도착한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부장 서영애 판사) 조정 기일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국회의원 공천 배제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 국회의원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000만원(언론사 3000만원, 취재기자 2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유는 시민신문은 1월 24일자 국회의원 공천 배제 내용을 보도(배포는 중단).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 보도했는데 보도 내용이 가짜뉴스로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북지방경찰청에 형사건도 제기했다.
이에 본사에서는 언론자유 침해를 넘어 언론을 폐간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시민신문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시민들과 함께 맞서나가기로 했다. 또한 본사 고문 변호사인 이재경 변호사를 통해 조정 사건과 형사 사건을 위임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영천시민신문은 1997년 7월에 법적인 등기를 마치고 9월에 창간지를 발행하고 매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했으며 올해 창간 27주년의 역사를 가진 영천시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이다.
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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