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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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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전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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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수) 19:49 129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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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3월 6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주 피해자인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 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 연소득 6000만원(청년 외),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청년e끌림(gbyouth.c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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