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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공매
2007년 04월 23일(월) 13:23 [영천시민신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공매

경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세 정리와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45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지 2년경과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난 16일 채권분석 및 공매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17일~18일 양일간 용강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정밀 채권분석 합동작업 후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예고를 하고, 예고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인 공매로 압류 후 수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고액·고질 체납세를 정리함은 물론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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