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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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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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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0일(수) 18:39 130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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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지역 내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게 월 임차료 최대 50만 원씩 보조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창업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2024년 1월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자 등록일이 5년 이내이면서 영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최대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재)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지원부 전자우편(hgjang@givet.re.kr)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팀 또는 (재)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지원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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