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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선거사무장 A 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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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0일(수) 19:03 130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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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 씨를 지난 4월 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하여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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