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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불법 판매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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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불법 판매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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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23일(월) 16: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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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영천팀(팀장 박재영)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 판매하고 2억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강식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6명은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3일까지 상품 홍보관을 개설해 지역 노인들에게 세제류, 설탕 등 선물을 제공하고 노래와 공연한 뒤 과대광고를 통해 원가 22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98만원에, 원가 85만원 상당의 이온수기를 1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2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나이든 여성들만 입장시켜 생활용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등 노인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 영천팀은 "앞으로도 순진한 농촌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건강기능식품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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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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