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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필수적 조치”
2024년 05월 22일(수) 19:37 1306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신문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을 높여준다. 현시대의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 속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가져오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일컫는 불법개설기관이다.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의료시장의 교란, 과잉진료, 치료비 30억 선결제 후 먹튀 등 의료계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의료 체계 붕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의 편취 금액은 3조3762억원(2009~2023년)으로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 1년 납부 지역보험료(9008억원)의 약 4배에 달하나 개설 초기 및 수사기간(평균 11.5개월)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징수율은 6.92%(2335억원)로 매우 낮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사경이란 일반범죄(형법)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불가하고 일선경찰조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어 건강보험 재정누수액이 가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지부에 지원하면서 민원신고, 수사의뢰 등 사실상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하는 행정청으로서 행정 소송에서 피고 당사자이며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과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개설 단속에 특화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면 초기에 증거 확보 등 빠르고 정확한 수사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재정 누수를 최소화 할 것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의 도입은 국가의 범죄 예방과 집행력 강화,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 아래에서 특사경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단체협의회장 신말자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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