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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법 국회통과 제자리걸음
국회 국방위원회 상정, 통과 안돼
2009년 03월 23일(월) 16:09 [영천시민신문]
 
탄약창 주변 지역개발 법안이 국회 통과 전에 있으나 관계 당국은 탄약창 주변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법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탄약창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08년 12월 16일 박상돈 의원(대표 발의의원, 자유선진당, 천안 북)과 정희수 의원 등 13명 의원들이 발의한 '탄약창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본회(281회 임시회)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의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고 있는 탄약창 주변 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대상범위는 탄약의 저장 및 보관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탄약사령부 예하의 9개 탄약창 주변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정부 지원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림법의 보전임지 전용허가,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등 21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귀속․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조성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재해보상 등에 대하여 제반 지원활동을 하며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은 "다양한 군사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주민들 중 조속한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보호구역 주변과 군용항공기지 및 사격장 주변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 유탄먼지, 환경오염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마련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하여 탄약창 주변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할 뿐 더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정도 역시 재산권 행사 일부 제약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미미하다. 탄약창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탄약창 주변 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입법은 다른 군사시설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안의 제안은 지난 07년 8월 29일에 했으며, 회부일은 07년 8월 30일 17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18대 국회에서는 12월 16일 제안, 12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2월 19일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대표 발의자 박상돈 의원 사무실에서는 "17대 때는 BBK 사건 등 쟁점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법 자체 타당성은 상당히 높으나 외적인 요인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올해 18대 때도 상정했으나 여야 쟁점 사항이 너무 많아 처리가 미루어 졌다. 당연히 통과돼야 하고 통과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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