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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하나의 사건일까? 세계화의 추세일까?
가질 만큼 가진 재벌 회장과 전직 대통령 딸의 결혼
2024년 06월 19일(수) 18:20 1309호 [영천시민신문]
 
세기의 이혼 금액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대중 심리 속 회자된 맥박은 순간 최고치가 되었다. 이혼은 한 가정의 사생활 이지만 관전이 대단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재산 분할만 1조4000억원 정도며 위자료도 역대 최고인 20억원 이었다. 세기의 재판 결과다. 아직 3심이 남았긴 하나 국민의 관심사는 여전하며 관중 포인트도 흩어지지 않고 있다.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의 맞 대결은 과연 법리적 차원에서 완전하며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는 어떤 후문을 낳고 회자로 이어질지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 분할의 법 원칙은 어떤 잣대였을까? 국민적 법 정서는 특히 유교적 철학에 갇혀온 우리 국민들은 어느 선에서 법 감정의 정서를 가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다 모두가 같은 맥의 선상이며 숨소리다. 현재 이혼이라는 사건의 시계는 국제적으로 예사 시각의 추세다.
그리고 위자료라는 개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번에 보여준 국민적 관심사와 흥미의 유발은 재벌 회장 대 전직 대통령 딸 사이의 재판이라 더 흥미를 유발했고 일보 전의 부부는 건재했다, 법의 정의와 법철학은 잘 몰라도 국민들은 법의 정서와 법의 잣대는 만인 앞에 공평하고 공정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법이 있어 상식이 통하며 삶이 안정하고 자유롭다.
그런데 때로는 국민 눈높이에 법의 잣대가 이해하기 힘 드는 부분이 현재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번 세기의 맞짱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의 2심 결과는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쪽과 아직 우리나라에는 ‘유교적 관념의 법 감정의 칼날이 무디질 않았구나’라는 쪽과 아니야 ‘좀 과한 심판 결과’인 것 같다 등의 구구한 관전 포인터로 구분했다. 흔히 하는 말로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재벌 회장과 전직 대통령 딸의 결혼에서 자식이 있는데 이혼까지 온 과정이라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던 것이다.
정말 인간은 아이러니 하다 오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려거든/ 그 언약도 가져 가시오… 등은 유행가 가사의 한 구절에 불과한 것일까? 담당 법관은 일부일처제의 숭고한 가치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안정된 최고의 가치로 귀결한 것일까? 세기의 이혼 결과는 3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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