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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 포청천
법과 법관의 청정함은 자연과 같아야
2009년 03월 23일(월) 17:04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대법관 한 사람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이 촛불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나왔다.
개인의 판단아래 정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인지를 놓고 세간의 화제가 크게 되었다. 결론은 내려졌지만 파급에 대하여는 한치라도 법관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는 의혹이 가지 않아야 하는데 있다.
법은 자연과 같아야 하며 법관의 청정함은 혹한의 일송정처럼 고독하여야 하고 그들의 가슴은 여인의 눈(目)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여인의 눈에서는 여자만의 정이 고여 어머니의 자애가 눈으로부터 말없이 흘러 가슴에 고인 정이 자식에게 젖어 수유하며 사랑으로 길러낸다. 아기가 운다 아직 말은 못해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너무 보챈다. 어떻게 달랠까. 약은 엄마의 부드런 향과 젖이다. 엄마가 안고 젖을 먹이면 우는 것도 보채는 것도 대부분 그친다. 사회의 저변이 시끄럽고 불규칙하여도 국민들은 법이 있어 법을 믿고 지킨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며 법관의 판정을 믿는다.
검은 법복은 추상같은 중압감과 위엄이 녹아 있다. 그 속에서 서민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안심이 있어 평화롭다.
한 개의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 사법 행정안에서 자리를 차지한 지도자급 그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법철학의 유한성의 세계를 독파한 것으로 사료되고 더구나 사법부의 법관들은 필수요건이라 판단된다.
기존의 상식이 뒤집어지거나 믿었던 구석에 발등이 찍히면 전신이 미어진다. 법리는 그 어떤 물리적 이념의 시각으로도 안되며 권력의 잣대로는 더욱 안된다. 법을 만들기 위하여 입법부가 싸우고 공직의 비리가 잠들날 없는 행자부 업무에 비해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는 쪽에 속한다.
진보와 보수가 끝까지 코피를 흘리며 싸우고 편향된 시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귀신이 현실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총체는 우리는 그런 귀신을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세상은 언제나 시끄럽다.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하고 싶다. 잔머리 굴리기와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쓰리피를 먹기 위하여 욕심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조그마한 자영업 사무실에서도 대학가 분식집에서도 화제는 언제나 끊길날이 없다. 심지어는 방위출신끼리라도 병영의 추억이 봄꽃이 파리바람에 날이듯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방위병도 방위나름이라는 말과 격이 있다고 한다.
한때 방영하여 인기를 끌었던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포청천은 중국 송나라 때의 고관 포증(999~1062)을 말한다. 공손책과 책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포청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법의 잘못된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저런 판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하기에 저렇게 될 수 밖에 없겠지 하고 불만을 삼키는 것이다.
정확한 연대를 헤아릴 필요없이 인간이 고유한 본성을 잃고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곁에서 공존한 현상인 것이다.
민정을 살피는 박문수나 남원골에서 암행어사 출두를 터트린 소리에 서민들은 모두 다 즐거워하며 손뼉을 쳤다.
정부는 고품격의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심으려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앞서 사법부에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김대환 영남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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