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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준다
65세 이상 6.25․월남참전 수당 월2만원, 사망 15만원
2009년 04월 13일(월) 11:58 [영천시민신문]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자를 대상으로 명예수당 월2만원(도비1만원, 시비1만원)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준다.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참전유공자는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하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및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내 수당지급대상 참전유공자는 1,124명이다.
경북도내에는 2007년 칠곡군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면서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유공자로 지정되면서 보훈청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8만원씩 받고 있다. 월2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1억7천여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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