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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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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CCTV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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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13일(월) 12:0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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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차량 운전자들은 주정차금지구역내에서의 단속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4월1일부터 무인단속(CCTV)시스템을 운영해 경찰청 지정 주정차금지구역 24개 구간 19㎞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정문과 대구은행시청출장소 두 곳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며 단속구역 내 5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된다.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동식단속차량은 단속구간을 5~10분 간격으로 운행한 뒤 2번 인식된 차량을 단속하게 되며 일과시간 동안 운영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설정하고 홍보전단지 7만매를 제작 배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위반차량 3천여 대에 대해서는 계도장(과태료부과 통지서)을 발송, 교통질서준수를 요청했었다.
시 관계자는 "예정대로 4월부터 정상적인 단속업무를 시작한다."면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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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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