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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방해로 선고유예 받은 시의원, 검찰서 10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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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약 6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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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5일(수) 19:26 13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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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김상호 시의원에 검찰에서 9월 10일 항소해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 유세장에서 음향 장치를 끄려다 상대 후보 사무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호 시의원은 지난 9월 6일 대구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유예한다는 말로 무혐의와 비슷한 의미로 시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검찰(조현욱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에서 항소(2심)했다.
영천시선관위 담당부서는 “9월 10일 항소한 것으로 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온다. 선거 담당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열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의 연설차량에 올라가 음향 장치를 끄려다 이 후보의 선거 사무원과 몸싸움하고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후 김 시의원을 선거 운동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항소심은 약 3개월 후 1심 공판이 열리며 일반적으로 항소심 선고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김상호 시의원은 “지역언론이 한쪽으로만 흘러 유감스럽다. 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보내준 것은 평소 (저)소신을 알고 있었기에 보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내일이라도 옷 벗을 각오가 되어 있으며 현재로선 시민들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에서는 6일 선고유예한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선고유예 판결 규탄 및 검찰은 즉각 항소해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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