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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병대 부지 취득세 미납
8억6천여만원
2009년 04월 13일(월) 12:22 [영천시민신문]
 
구 공병대 부지 취득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공병대 부지 주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지를 공매할 계획이었으나 주인이 계획을 연기 요청했다.
공병대 부지는 지난해 6월 4일 대구에 있는 한 업체가 국방부(08년 12월 매매 계약)로부터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 8억6천여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뒤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라 차일피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영천시 세정과 체납담당 부서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금액도 고액이라 체납 징수를 위해 사업주 방문 등 여러 가지의 활동을 폈으나 미납 상태다. 미납을 방치해 둘 수 없어 공매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사업주 측 담당자들이 (지난 24일 경)영천시를 방문,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차후 납부계획서에 의해 납부할 것으로 보고 공매(전체부지중 일부)를 보류해 두고 있다"고 했다.
체납 사실이 있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공병대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영천시 도시주택과와 사업주측 관계자 공병대 이웃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에 대해 취재차 문의한 내용은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관청 내에서 사업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세정과 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사업주 이름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3건 이상 체납되면 허가 제한 사항이 어느정도(종류에 따라 다름) 있으나 1건으로는 제한 할 수 없다"면서 "한건도 금액이 고액이면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병대 개발은 체납 금액으로 볼 때 사업주의 개발계획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관심의 대상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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