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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각사, 사유지 이유로 마음대로 ‘등산로 폐쇄’ ‘입산 금지’
등산객들과 한바탕 ‘언쟁’
입산금지 표시, ‘사유림 가능’VS ‘허가받아야’
사유림의 정확한 표시 등 알려야
2024년 10월 16일(수) 10:01 1323호 [영천시민신문]
 

↑↑ 묘각사 입산금지와 등산로 패쇄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좌). 입산금지에 대해 언쟁을 벌이고 있는 탐사대원(우).
ⓒ 영천시민신문
등산로 패쇄와 입산 금지를 하고 있는 묘각사에서 등산객들과 한바탕 언쟁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묘각사에서 주변 산에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이 자라고 있는 것을 도난 방지를 위해 일반인은 접근도 못 하게 하고 있었다.
10월 12일 영천시경계탐사대가 기룡산 등산로 탐사를 위해 묘각사에 도착, 묘각사에서 입산키로 하고 주차하고 입산을 시작했다.
입산 시작하기 전 벌써 경계탐사대원 일부와 입산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이때 묘각사 스님이 나타나 대뜸 “차를 다 빼시오” “차를 가지고 내려가라” 등의 말로 경계탐사대원들에 화를 내면서 “내려가라”고 말했다.
이때 경계탐사대원들은 “왜 길을 막고 내려가라고 하느냐”고 물었으며 스님은 “이 주변 60만 평은 우리 땅이라 함부로 갈 수 없다. 그러니 내려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또 마을 사람 1명과도 언쟁이 심하게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입산을 통제하는 이유는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등 가격이 비싼 버섯을 일반인들이 손을 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묘각사 입구와 등산로 곳곳에 ‘등산로 잠정폐쇄’ ‘입산금지 묘각사 사유지이므로 버섯 및 산약초 채취를 금합니다. 적발시 고발 조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여두고 있었다.
이에 대원들은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나, 면적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나” “입산통제나 등산로 폐쇄 허가를 받았나” 등으로 맞서며 “허가 관련 내용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허가증을 보여 주지 못하자 묘각사 스님은 “안쪽에 있으니 문이 잠겼다.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없다. 그 사람이 와야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원들은 “절에 문을 잠그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절 스님이 열쇠도 없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볼 수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니 버섯과 돈이 많이 연관된 것 같다.”면서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장 허위 광고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1000만원 받고 이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줬다. 그러니 다 나가라”고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대원들을 다 촬영하고 있었다.
이바람에 대원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10월 탐사 방향을 바꾸고 내려갔다.
이런 현장에 대해 영천시 산림과 담당부서는 “국유림과 사유림이 있는데, 사유림의 임산물 채취는 다소 자유롭다. 자기 산이면 가능하다. 타인이 남의 산에서 채취하면 안 되지만 사유림의 채취는 주인이면 가능하다.”면서 “등산로 폐쇄, 입산 금지 등 마음대로 현수막 설치하는 행위도 현재로선 처벌 규정이 없다. 공식적인 등산로가 아니면 행정에서 제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 폐쇄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급기관인 산림청에서는 “사유림의 임산물 채취는 산부면 가능하며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등의 현수막은 임야에 대해 정확한 면적 구분이 없어 규제 하기엔 현행 법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천시경계탐사대는 묘각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여러기관에 알리고 대책을 호소하며 산 곳곳에 붙어 있는 “입산금지,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 등의 현수막에 대해 “사유림의 정확한 표시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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