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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선거구 헌법불합치
올 연말까지 다시 획정해야
2009년 04월 14일(화) 14:28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선거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영천시를 비롯해 전국 5개 시․군 주민들이 청구한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2009. 12.31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하도록 하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기준은 인구비례의 원칙, 의원의 지역 대표성, 도시와 농어촌간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구인들의 각 선거구의 의원1인당 인구수대비 당해 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60%의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의원 영천시선거구 획정이후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별 인구수(2006.5.12 기준)를 보면 2명을 뽑는 가선거구(완산동 남부동 서부동 북안면)는 22,216명으로 의원1인당 11,108명이고 3명을 뽑는 나선거구(금호읍 대창면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는 30,460명으로 1인당 10,153명이었다.
2명을 뽑는 다선거구(동부동 중앙동)는 36,035명으로 의원1인당 18,017명이었고 3명을 뽑는 라선거구는 17,878명으로 의원1인당 5,959명이었다. 지역구 시의원 10명의 1인당 평균인구수는 10,658명으로 인구60%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상하한선은 17,052명~4,263명이다. 따라서 다선거구는 18,017명으로 인구편차 상한선인 17,052명을 벗어났다는 것. 국회의원 인구편차는 50%(3대 1), 광역의원은 60%(4대 1)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경북도에서 결정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시의원 정수가 늘어날지 아니면 원점에서 새롭게 재조정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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