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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예비후보 ‘공천’ 미끼로 1억원 받은 건진법사, 수사 대상
불법정치자금 사건 지역 민심 술렁
2024년 12월 26일(목) 18:42 1332호 [영천시민신문]
 

↑↑ 출두하는 건집법사(캡쳐본).
ⓒ 영천시민신문
2018년 6월 제7대 지방성거 당시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 영천시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자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건진법사는 무속인(전성배 씨)은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중앙당 핵심인물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영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당시 3명)로 활동 중인 후보들로부터 ‘공천을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18년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신문
중앙언론(MBC·한국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을 맡은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윤한홍 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소식이 12월 17일부터 전해지자 영천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왜 이제 터지나’ ‘누가 전달했나’ 등을 두고 지역 언론사 등에 전화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집법사의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1억 원 전달이 왜 이제 불거졌는지를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는데 건진법사는 현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등장해 대통령 부인과 친분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중앙당에 연결이 되고 실세 행세를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대통령 비선 의혹을 받으며 수사 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사기 가상화폐인 ‘스켐 코인’ 관련자를 수사하면서 건진법사의 이상한 돈을 벌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씨는 2018년 수수한 돈에 대해 한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기도비’ 명목으로 공천 헌금을 받았다. 해당 후보자가 낙천했고 이후 받은 돈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북 영천시장 선거 외에 추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서 당시 후보자들에 대해 연락을 취했으나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꺼져 있었으며 언론 보도 첫날에는 ‘아무개가 전달했다.’ 둘째 날에는 ‘아니다, 아무개가 전달했다.’ 등으로 ‘누가 돈 전달했는지’ 돈 전달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한편 지역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공천에 금품이 전달됐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번 선거마다 ‘공천헌금’ ‘공천대가’ 등이 나오는 것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당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 당선된다는 공식이 성립하기에 공천에 그만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영천시장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천 결정전 많은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흠집 많은 특정 후보를 공천했다는 것을 두고 당시 지역사회 분위기를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사회는 공천에 거액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는 의혹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결국 무소속 후보에 참패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 표현을 지난 1월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청원서 문장으로 공식화되어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에 전달되고 본지에 보도됐다.
이에 발끈한 현역 국회의원과 당시 흠집 많은 특정 후보 등이 본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북경찰청에 형사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난 ‘공천대가 의혹’에 대해 본지에서는 그럴만한 정황이 충분했기에 보도했다고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정황은 2017년 3월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던 후보가 중앙동 상가 건물을 8억3200만원에 매매를 체결하고 매도했다. 이런 사실이 일부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공천 헌금이라는 소문이 차츰 퍼졌다. 매매 후 9월경 농협 시지부에서 특정 후보자 동생이 현금 5000만 원을 찾아가는 것을 한 시민이 목격하고 10월 동생은 북안면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거 운동하며 돈을 돌리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이듬해 구속되기도 했다.
피고발자인 본지 기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천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이런 정황에서 나온 것이다. 보도 근거가 충분하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피고발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건물 매도 대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통장 거래 확인서를 요구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경북경찰청 수사관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조사하기 어렵다. 실체가 있는 내용을 달라, 실례로 ‘공천대가를 전달하는 것을 봤다.’라거나, ‘전달하는 것을 들었다’라거나 ‘전달했다는 사람이 직접 말하더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액의 공천대가 수수의혹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나 국회의원 후원회장, 친인척 등의 구체적인 통장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공천대가 의혹이 풀린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공천대가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발인이 제기한 의혹을 풀어야 함에도 원고가 의혹을 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익은 피고발인들에 돌아가므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원 구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사회에서 정치자금 관련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진법사 관련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사건에 지역민심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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