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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종<베스․블루길> 수원지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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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입은 붕어 발견 개체수 줄이기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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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14일(화) 15: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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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와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수원지까지 점령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3월27일 수원지 하류인 영양교 아래에서 사진 촬영하는 가운데 상처를 입은 붕어가 발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수원지의 근무자들은 "국산어종 물고기의 옆구리,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것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 육식성 어종에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베스, 블루길 등 예전에는 수원지에서 보기 드문 외래어종이 지금은 너무나 많다."고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 발표(2006년도)에 따르면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지역의 저수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영천지역의 저수지 57%를 점유한 블루길은 산업화가 진행되던 1969년 미국에서 도입됐으며 육식성인 베스는 1973년 자원조성용으로 미국에서 도입됐다.
3년이 지난 지금 천적이 없는 외래어종은 점유율이 더욱 증가했을 것이며 특히 베스는 금호강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수지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 연구원은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베스, 블루길)이 도입된 것은 지금처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전인 1960~70년대다."며 "외래어종은 호수, 저수지, 하천 등 적응력이 뛰어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수중생태계는 벌써부터 외래어종에 장악된 상태다.
영천시는 토종물고기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붕어10만 마리, 잉어 77,340마리를 2008년 붕어 72,300마리를 방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천적이 없는 외래어종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신세다.
특히, 수원지의 경우 수도법에 의해 어떠한 낚시행위도 금지돼 있으면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원지내 외래어종의 증가를 현재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영천시 관계자는 "수원지에서는 정화활동 외에는 모든 것이 금지된다. 수중생태계와 수원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말했다.
지역의 루어낚시 동호인은 "정화활동 차원에서 수원지에 서식하는 베스를 잡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며 "루어는 인조미끼로 수질을 오염시킬 염려도 없어 베스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낚시행위는 금지지만 수중생태계 보호차원이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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