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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당청구 현황 공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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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65개소 중 747개소 부당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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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14일(화) 15:1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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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다.
영천지역은 종합병원 1개, 한방병원 1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4개, 한의원 30개, 개인의원 60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당청구 현황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본사에서는 영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부당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월 한 달 동안 영천지역 의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천시보건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등에 의뢰했지만 현황파악을 할 수 없었다.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부당청구에 관한 행정조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며 부당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다."며 "지자체에서 조사하는 법과 무관하여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2번의 공문을 접수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지자체별로 현황파악은 하지 않는다. 궁금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공문 회신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포) 및 공고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하여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사에서는 보험공단 심사평가원(본원)과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국 현황만 입수했고 시도별 및 지자체 현황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 지역 의료비 부당청구의 궁금증만 증폭시켰다.
전국단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865개 기관을 조사해 부당사실을 확인한 기관은 747개로 86.4%에 달했고 2007년도는 742개소를 조사해 579개소가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의료비 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지원을 하고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환수조치)은 복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명으로 실시된다.
현재 의료비 부당청구는 현황은 군민건강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지원 총괄현황만 있을 뿐 시․도별과 각 지자체별로는 파악을 할 수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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