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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조합장 불법선거 얼룩
대구지검에 고발
2009년 04월 14일(화) 15:14 [영천시민신문]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와 영천 북안농협 조합장선거가 불법선거 혐의로 얼룩졌다.
영천시선관위는 지난 2일 북안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K씨가 음식물을 돌린 사실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K씨는 지난 3월6일 조합원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지지를 호소하며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 3월21일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했으며 같은날 조합원의 가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교통편의를 제공했고 선거운동 기간전 조합원 300여 명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지역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사는 지난달 30일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7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소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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