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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공모제 조례 입법 추진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5년 03월 19일(수) 11:58 1341호 [영천시민신문]
 

↑↑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이 위탁법인으로서 공판장을 운영해오던 것을 영천시의회에서 조례로 공모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영천시농산문도매시장은 지난해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이 “1개 법인이 운영되고 높은 수수료(7%)로 경영공시도 않고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챙기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영천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합리적인 경영 실태를 지적했다.
이번에 공모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우리도 농민을 위해 일했다.”며 영천시의회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예고를 3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시장이 공모절차를 통하여 도매시장 운영 법인을 지정한다.’ 등 운영 관리 조례 5조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의회 3월 19일 임시회에 상정, 처리한다는 것인데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 과일 경매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고 시위를 펼치며 “공모제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2019년 농림부 판례시 공영도매시장인 대전시 공모제 조례 불승인, 2025년 현재 공모제로 지정된 업체는 신규공판장임. 지정업체의 공모제는 대한민국 한 군데도 없다. 있다면 대자본이 들어올 염려가 있다.’는 등 위반 예시를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 위탁법인의 공적인 의무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환원에 대한 기대에 맞추어 앞으로도 그에 걸맞은 환원정책을 준비중인 과정이다. 향토기업으로서 영천시 청과 유통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묵묵히 본업에 충실할 여건을 만들어 주길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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