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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서적 등 검증 강화 필요… ‘대명률’ 장물로 보물지정 취소
당시 감정 위원 ‘책임’, 여러번 ‘강조’
2025년 03월 26일(수) 09:13 1342호 [영천시민신문]
 

↑↑ 보물지정 4개월 만에 작물로 밝혀진 대명률.
ⓒ 영천시민신문
영천 이름이 또 불명예스러움을 탔다.
영천시 사설박물관 고경박물관에서 2016년 7월 보물 제1906호 지정된 ‘대명률’(중국 명나라 형법 서적·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2025년 3월 장물로 확인되어 보물 지정이 취소된 사건이 발생했다(경향·중앙·조선·한국일보 및 중앙 방송에 보도).
중앙 언론에 따르면 보물지정 취소 이유는 2012년 고경박물관에서 영천시청을 통해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 고경박물관에서는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주장했다. 국사문화재청 심사를 거쳐 2016년 7월 대명률은 보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보물 지정 4개월 만인 2016년 11월 경찰의 문화재 특별단속에서 대명률이 1998년 경주의 한 고택에서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고경박물관 측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아무개 씨에게서 1500만원에 대명률을 사들이고 고경박물관에서는 B씨에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보물 지정 후 고경박물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무개 씨는 경찰에 대명률이 장물이라고 알렸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경박물관 대표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영천시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신청 당시 감정위원들이 분석을 했다. 감정위원은 교수 등 여러명이 있다. 취득 경위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민속품 경매장(골동품 파는곳)에서 구입했다. 민속품 경매장 대표와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다. 매매 계약서는 사문서인데, 사문서를 행정에서 특별히 감정하거나 진위를 가릴 수는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부서는 또 “매매하면서 잔금이 있었다. 보물 지정 후 잔금을 완결하기도 했으나 박물관 측에서 이를 지키지 못했다. 매도한 업자가 잔금을 못 받았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장물 취득으로 밝혀졌다.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천에서 나온 고서가 보물로 지정되고 불명예스럽게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한다. 또 영천에서 문화재 장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것도 처음이다.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그저 개탄스럽기만 하다.”며 영천 이미지 훼손을 안타까워 했다.

↑↑ 2016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보.
ⓒ 영천시민신문
한편 본지에서도 수년전부터 용화사 ’조보‘(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등에 대해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 경상북도 9명의 문화재위원이 감정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경상북도 담당자는 “공개불가’를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에서 정보공개 청구 이유는 종이 고서는 객관적인 검증 자료 없이 모두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이 고서는 최소한의 종이와 잉크(붓글씨 먹)연대 측정이나 과거 잉크가 맞다는 검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고서 고화를 취급하는 장인들은 ”종이 문서나 잉크는 중국가면 아무도 모르게 당시 종이처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 종이 유물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청도군도 세계적인 조각가 조형물을 구입(본지 제1305호 보도)하면서 검증도 없이 3억 원에 구입해, 세계적인 조각가를 형사 처벌케 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예산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세계적인 조각가 조형물 구입전 청도군 시민단체나 군의회 일부 의원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몇차례 주장했으나 행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형물을 구입했다가 청도군수 등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욱 우스운 일은 대명률이 2011년 국가문화유산청에 도난 유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하는 중앙위원이나 영천시 위원이나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고서 고화 등 유물에 영천시 예산을 비롯해 국가 예산이 수반되면 반드시 검증을 거친 유물에만 투입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교훈으로 여겨야 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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