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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면 입석리, 도로변 산지 개발 흙을 몰래 팔아… 주민이 신고
현재 산림과 수사중
2025년 04월 09일(수) 09:01 1343호 [영천시민신문]
 

↑↑ 화북면 입석리 도로변(좌측 개발현장).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 도로변 산지를 개발하면서 흙을 마음대로 판 땅주인이 고발조치 됐다. 화북면 입석리에 사는 한 주민은 “우리집 위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땅주인이 개발하면서 자기 땅이 아닌 영천시 공유지 흙을 많이 팔아먹었다. 그래서 영천시 산림과에 제보하고 진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산림과에서는 현장 조사 후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는데 정말 고발 조치하는지 의문스러워 언론사에 다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은 또 “현재 일하는 사람과 마찰이 심하다. 포그레인을 임도에 두고 임도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받을 돈을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일하는 소장이 울산에서 폐기물을 가득 가져와 땅에 묻었다. 폐기물 묻을 것을 고발한다고 협박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또 개발업자는 이장에게 돈 50만원을 줘 나중에 이장이 마을에 기부하는 등 오해받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해도 너무하다. 나는 너무 많은 설움을 받아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산림과 조치도 끝까지 지켜보고 할 때까지 다 해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영천시 산림과에서는 “입석리에 2곳에서 산림 훼손 건이 발생한 건 맞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더 이상의 설명을 못 한다. 양해바란다.”면서 “여기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재조사 등 어떤 사항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수사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훼손 정도, 종류, 허가 사항 등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수사중’ 이유로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회피성으로 밖에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브리핑 정도(개요·피해 현황 등)는 해야 한다. 브리핑도 없고 ‘수사사항 비공개’ 원칙만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무시’라는 답으로 해석된다.
향후 수사권을 가진 행정 부서 직원들도 투명한 행정,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브리핑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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