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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조례 개정에 따른 논의의 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2025년 04월 09일(수) 09:15 1343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의회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는 4월 3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대표발의: 김상호 의원)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8일 제2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 집행부 소관부서장, 그리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온 도매시장 법인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갑균 의원은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공모제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근본 배경에는 법인 측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있었으며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공모제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로 본인들에게 재지정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수예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 소관부서와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수수료 및 하역비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면서 농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영천시 전체의 공공을 위한 개정이며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의원은 “도매시장 법인 측의 개정안 반대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기태 의원은 “법인 측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규정들은 앞으로 상위기관들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의 최종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일정 부문 부담이 늘어난 법인 측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 도매시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점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공식적인 개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점은 보완될 것이므로 이를 믿고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는 “그동안의 부실한 경영공시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선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 내 평가에서 법인이 기준요건에 미달되어 재지정이 안되는 경우에 공모제를 시행하는 방식’을 개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공모제를 통해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집행부 대표로 참석한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례 개정 관련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자를 최대한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상호 의원은 “오늘 회의가 농민과 도매시장법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의 장이 됐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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