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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활용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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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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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21일(화) 10:4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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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 창출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역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총 287명으로 대부분 농촌에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이주 전 교사, 학원 강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도 있어 원어민교사, 방과후 수업 강사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초․중학교 원어민교사는 총 6명이며 이들은 1년 계약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원어민교사의 지원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 출신 국가에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10년 이상 영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등이다.
원어민교사의 급여는 3등급으로 나눠지며 가장 낮은 등급이 약 23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항공비 지원,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원어민교사 1명당 투자되는 예산이 일반 근로자 급여의 2배에 달한다.
반면, 지난 2008년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강사로 나선 결혼이주여성의 급여는 70만 원~100만원으로 원어민교사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역 초등학교 관계자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은 흥미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다. 원어민교사도 보조교사 역할이기에 초중 영어수업은 결혼이주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따른 학교관계자는 "원어민교사는 계약직이면서 문화적 차이가 있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결혼이주여성은 정착했기에 불안감도 없고 한국어 통역없이 수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영천교육청 중등장학사는 "현재로는 결혼이주여성을 원어민강사로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영천교육청초등장학사는 "방과후 수업의 강사는 학교에서 선정하지만 영천지역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영어권 여성의 명단과 학력을 파악하여 각 학교에 통보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원어민교사 담당은 "결혼이주여성을 원어민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성복지회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해 교육청에 영어권 이주여성의 이력서를 보냈다."며 "강사의 자격이 되면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영어권인 필리핀 여성은 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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