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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 '불합리'
납부일 하루 지나도 3% 29일 지나도 3% 동일
2009년 04월 21일(화) 10:51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건강보험요금 납부 연체금에 대한 불합리 점을 한 회사 대표가 지적하고 있다.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회사 대표 L씨는 회사가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약 2백만 원에 이르는데, 지난달 납부기일인 10일 이 금액을 납부치 못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납부하는데도 가산금 3%가 붙어 2백6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가산금이 하루-이틀 지나도 3%, 29일 지나도 3%의 가산금(매월 1%씩 추가, 9%를 넘지 못한다)을 내야한다는 것인데, 29일간 2백만 원을 안전하게 사용하다 납부하는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불합리한 점을 고쳐달라고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에 건의했다.
이에 영천지사에서는 "일리가 있다. 이론상으론 맞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공요금 가산금 제도는 법에서 정해둔 것이므로 공단 중앙에 건의해 법 개정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대구지역 본부에서도 "사기업(카드회사)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를 건의하려고 한다. 5일 단위 또는 10일 단위로 단위마다 다른 가산금을 부여하려고 한다.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세 전기요금 등 모든 공공요금 가산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 손질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공공요금 가산금은 국세가 3%(매달 1.2%씩 추가), 건강보험 3%(1-3개월 내, 이후는 매월 1%씩 추가 9%를 초과 못한다-08년 3월 개정된 법), 전기요금 1.5%(2.5% 1회 추가) 등이며, 교통범칙금 불법주차요금 등도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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