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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 실시…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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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집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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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8일(수) 19:35 134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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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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