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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불명예 또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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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안농협 돈선거 '일파만파' 구속2․긴급체포2․불구속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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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22일(수) 13:0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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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선거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2명이 긴급 체포됐다. 또 다른 2명은 불구속 입건되는 등 금품선거 후폭풍이 드세다.
경북경찰청은 북안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300여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낙선한 A(54)후보와 A후보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조합원 2명에게 15만원씩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B(66)씨를 구속했다.
또, 핵심운동원 C(71)씨는 700만원, D(58)씨 800만원을 낙선한 A후보로부터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불구속 입건된 F(72)씨 등 2명은 낙선한 A후보로부터 각각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낙선한 A후보는 혈연관계에 있거나 자신과 가까운 조합원에게는 10만원씩,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조합원에게는 20만원씩을 돌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품살포가 용이하도록 1만원 지폐를 10~20장씩 고무줄로 묶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시장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김 모 후보가 유권자에게 2억3천여만 원을 뿌린 사실이 적발돼 22명이 구속되고 104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금품선거로 인해 영천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금품선거로 얼룩지면서 구속자가 속출하는 등 당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지역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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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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