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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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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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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수) 10:17 136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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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그 외 신고·납부하는 수시분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 법인)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PC)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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