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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포은선생숭모사업회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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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수) 10:21 136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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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은선생숭모사업회가 지난 9월 30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지 22년만으로 동 사업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부자는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은선생숭모사업회는 고려 말 충절의 상징이자 대학자였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그동안 충효사상 계승, 청소년 인성교육,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공익법인 지정으로 인해 사업회의 활동은 한층 더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과 개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교육·문화·학술 사업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재 포은선생숭모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정몽주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알리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진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충효 정신과 올바른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사)포은선생숭모사업회는 역사적 가치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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