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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Ⅰ]집행 불가능하고 시급성 없는 예산 증액,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북특보
2025년 12월 27일(토) 20:11 137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천시의회가 집행부 동의 없이 11개 사업, 52억1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이에 대해 영천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동의 및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예산 권한과 집행 책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다. 또한 특정 사업을 늘리기 위해 민생·생활밀착형 예산이 조정·감액되는 구조는 예산 심의가 시민의 삶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예산 논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그 동안 반복돼 온 집행부와 의회 간 정치적 힘겨루기 속에서 되풀이 돼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그 과정에서 예산의 주인인 시민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다. 분명히 말한다. 예산은 선거를 앞두고 나눠 갖는 정치적 성과물이 아니다.
예산 심의의 기준은 집행 가능성, 시급성, 그리고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성이어야 한다.
이에 요구한다.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 증액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해당 사업들은 충분한 준비와 재원 대책을 갖춘 뒤 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말로 증액된 예산은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끝까지 집행되고 지금 꼭 필요한 예산만이 시민을 위한 예산이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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