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4-23 04:32:5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시, 시의회 증액예산… 집행 책임을 고려 ‘부동의’ 결정
부동의는 ‘반대 아닌 보완’ 요청
2025년 12월 27일(토) 20:26 137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12월 17일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와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권자로서의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증액된 예산 중 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증액됐고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사업의 증액으로 인해 기본경비, 경제산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른 사업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 종합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액된 예산 중 일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감액 기준과 대체 재원, 사업 조정 방안 등 충분한 검토·논의 과정 없이 결정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증액 의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의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만,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번 부동의는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사업 준비와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추경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재활 후 자연으로 돌아가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화보]벚꽃 만개한 영천, 영천댐 순환도로 구석구석 사람들로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2026 문경찻사발축제’
시,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 전 막바지 점검
제16회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망정 우로지서 출마 선언
[1면화보]식목일 행사, 안동 산불현장에서 열려
영천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최신뉴스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