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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시설에 대한 개정 강화된 소방법규 안내
문화재 시설에 대한 개정 강화된 소방법규 안내
2009년 04월 27일(월) 18:32 [영천시민신문]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시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옥외소화전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 33㎡ 이상인 문화재 또는 연면적 3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문화재도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된 소방관련법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것 으로 2010. 2. 7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기간내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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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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