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화재 시설에 대한 개정 강화된 소방법규 안내
|
|
문화재 시설에 대한 개정 강화된 소방법규 안내
|
2009년 04월 27일(월) 18:32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시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옥외소화전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 33㎡ 이상인 문화재 또는 연면적 3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문화재도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된 소방관련법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것 으로 2010. 2. 7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기간내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정책/보도자료는 시민신문사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책/보도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공처에 있습니다.
|
|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모델 현장연시회’ 개최 |
[1면화보]갓바위, ‘수능 100일 기도’ |
제2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개 |
영천경마공원 9월 정식 개장… 실전 모의경주·최종 점검 |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백용 교수와 영천 ‘72미네랄’ |
영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완료 |
시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성 |
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조례안 |
영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실시 |
한국주철관공업 직원 일동,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 |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미래 20년 |
영천문화원, ‘영천청년단체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
경북 친환경액비유통센터, 성금 200만원 기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