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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표시로 납세자 알 권리 보장
감면제도 표시로 납세자 알 권리 보장
2009년 04월 27일(월) 18:32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 표시제를 실시하여 납세편의 및 민원인 마찰을 해소하고 있다.
영천시는 창업, 자경농민, 장애인자동차 등 감면으로 취득하여 매각, 타용도사용으로 추징되어 당초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자진납부 신고 유도로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상수 세정과장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취, 등록세 감면 납세자가 대부분 세무사, 법무사 등에 위임하여 신고하는 관계로 감면 목적을 몰라 이를 사전 안내하고자 고무인을 제작운영하며 인지토록 하는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안내문 발송, 지방세 일정표 제작, 세무민원실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영천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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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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