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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훼손 보도' 심하게 항의… “불법 현수막 설치했다”
출마 예정자들, 불법 현수막 '난무'
2026년 02월 11일(수) 11:19 1377호 [영천시민신문]
 

↑↑ 본지 지난호(1376호) 에 ‘전 영천시 부시장 김병삼 출판기념회’ 얼굴 사진이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 영천시민신문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현수막 수거 보상원이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시민들에게 리더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지 한심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2월 3일 이전까지는 옥외광고물법에 저촉).
발단은 본지 지난호(1376호) 6면 주간포토 보도 내용 중 ‘전 영천시 부시장 김병삼 출판기념회’ 얼굴 사진과 함께 달린 불법 현수막에 얼굴과 이름, 기념회 장소 시간이 칼로 찢어진 것이 그대로 오수동 큰 도로변에 달려 있는 것을 사진 찍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것은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현수막 수거 보상원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심하게 항의했다.
항의 내용은 “현수막 훼손은 본인이 했다. 법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시장 선거에 나서느냐, 한두 건이 아니다. 자고 나면 불법 현수막으로 자신을 은연중에 알리고 철거하면 다른 장소에 달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수막을 찢어 놨는데 하루 동안 걸려 있었다. 이를 기자가 보고 사진으로 보도한 것으로 안다. 보도 내용중에 (선거)현수막 훼손이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우려는 무슨 우려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우려가 아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은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법 취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며 항의했다.
현수막 수거 보상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현수막 설치가 아니라 옥외광고물진흥법에 의한 위반 이라는 것인데 옥외광고물 위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옥외광고물 설치는 기간, 장소 등은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을 시 영천시에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원 들에 의해 강제 철거 된다.
문제의 현수막도 강제 철거된 것이다.
본사에 항의한 수거 보상원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중 김모씨, 이 모씨 순으로 불법 현수막(지정 외 장소)을 달고 있다, 한 후보(이름 밝힘)는 불법 현수막이 2~3장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것도 후보 관계자들이 불법 현수막이면 철거해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현수막 설치(현재는 2개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에 의한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달 수 있으며 기타 지방선거 출마자나 예정자들은 평상시에는 옥외광고물법, 선거 120일전부터는 공직선법 등 2가지 다 저촉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수막 설치에 대해 “공직 선거법 90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법 규정 외)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2월 3일 이후부터는 현수막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위원장 현수막 외에는 없다. 이분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므로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홍보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지만 옥외광고물법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느냐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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