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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택시 기본운임 45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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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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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수) 11:21 137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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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월 오는 2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운임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택시 운임 조정은 ‘2025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상북도 기준에 맞춰 조정했다.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기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변경돼 기본거리 0.3km가 줄고 요금은 500원 인상됐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3m가 줄어들고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줄어든다.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할증률과 시계외할증률은 각각 20%, 복합할증률은 62%로 현행 할증률과 동일하다. 심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의 경우 기존 81m당 120원에서 79m당 120원으로 2m 줄어들고 복합할증도 81m당 100원에서 79m당 100원으로 2m 줄어든다.
시는 택시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안내문 배부를 병행하고 시행 초기에는 택시 차량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승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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