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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말 정답 없는 세상이 왔나?”
2026년 03월 04일(수) 09:40 1379호 [영천시민신문]
 
아니다! 정규 교육의 틀 속에 갇힌 교육의 안에는 오직 정답은 하나를 원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 해도 지구는 둥글고 또 어떤 아저씨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이 선고의 판결에 의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다른 반응이 나왔다. 담당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진영의 벽을 넘어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판결이 아니 었을까?
법의 속살은 판결에도 반드시 ‘이것이다’하고 정답이 없을까? 아마도 주체자인 이 사람에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법의 온감성을 베풀 수 있는 작은 틈을 준 것이 아니겠나. 대한민국 형법 제 250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중 살인죄의 하나인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자에 대한 형법 각칙의 조문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그래서 간혹 살인자에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살인 사건이라도 사형도 무기도 아닌 20년 15년 의 최종 판결이 발표되면 보통의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흉악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나 하고 국민들은 의아해하다 담당 판사는 살해의 행위에 따라 담당판사에 따라 살인자라 해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언제부터 떠돌아 다닌 말인지 모르지만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기소와 구형으로 말하는지…. 사람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으로 죄인에게 법을 집행한다. 법이 소심해도 죄값에 따른 반성하는 양심이 보이면 가석방도 있고 재심 청구의 좁은 문도 만들어 둔 것 아닐까. 그래서 동종의 죄값이라도 법관에 따라 판결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큰 살인사건의 최종 판결을 보면서 저런 흉악범에게 어떻게 저런 형량이 하고 ‘법이 너무 솜방망아다’라고 한다. 담담 법관은 그 범죄자의 성장 과정부터 흉악범죄가 되기 까지 바늘 구멍 만한 허점도 놓치지 않고 조사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의 억울함의 유 무를 덜어주기 위해 형양의 3심제를 허용한 대한민국 사법의 양심과 가치와 기둥이 된 것이며 최종의 정답을 공개하고 죄인은 그 심판을 믿고 수긍하는 것이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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