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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최대 20% ~ 10% 완화
2026년 03월 04일(수) 10:46 1379호 [영천시민신문]
 

↑↑ 경북도 사진제공.
ⓒ 영천시민신문
경상북도는 2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됐고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는 10%가 완화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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