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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단희생·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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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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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1일(수) 10:37 138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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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3월 4일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는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 신장 과정에서의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사건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그 밖에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은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은 물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가능하며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영천시는 복지정책과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시하는 한편 경로당 포스터를 배부해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접수는 진화위 또는 영천시 복지정책과 전담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진화위(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로 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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