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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4천만 원<완산동 도로부지 보상금> 주인은?
영천시, 1․2심에서 패소
2009년 04월 28일(화) 11:55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가 도로부지 전문 브로커단에게 6억4천2백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영천시는 개인 소유의 땅인 완산동 소재 4차선 도로를 일제시대 때부터 점용해 왔으며, 도로부지 전문 브로커단이 이를 파악하고 도로부지 주인에게 8천7백만 원에 매입한 뒤 영천시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 2008년 1월 1심에서 영천시가 패소해 항소했지만 기각된 상태이며 4월 30일까지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예전부터 사용된 도로부지를 헐값에 매수해 국가나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챙겨온 혐의로 도로부지 전문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되면서 영천시와 브로커단의 소송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땅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근거서류도 미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심에서 패소한 뒤 바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 재판부에서 판결할 일이지만 검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호사를 통해 항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우리 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전문브로커의 위법사실을 설명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민사는 별개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며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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