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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구간<도남~구암> 지상물보상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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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보상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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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4일(월) 14:3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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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동과 구암리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중간 지점 지상물 보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곳 주민들은 "도로 중간지점에 나무를 심고 비닐하우스로 마구간을 지었는데, 이 시설물들은 최근(약 1년 전)에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보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이며, 보상을 받으려고 지상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는 08년 2월 23일에 했는데, 그 이전 시설물은 보상이 합당하다. 개별통보는 08년 5월 15일 모두 보냈다. 그 지점(789번지)은 보상이 됐다"면서 "주민들의 의문은 예산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칭찬할 일이나 보상을 노린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설치했기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상계에서는 "도로구역 고시 이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공사 고시 후 현재 85%가 보상이 완료됐으며, 공사도 잘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점 땅 주인은 "나도 여기에서 10년 이상 살았는데, 주민들이 너무하다. 어른 때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어른 땅(1블록)을 물려받고 최근(07년 6월경)에는 조경면허를 내기위해 나무 등을 심어두었다"면서 "지상물 보상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많은 돈을 들여 조경 면허를 취득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조경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해 주민들의 의문과는 다른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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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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