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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내년 예비후보자 위탁선거법에 ‘엄격히’ 관리
내년 3월 전국 동시 실시 예정
2026년 08월 26일(수) 20:04 1397호 [영천시민신문]
 

↑↑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 모습<자료사진>.
ⓒ 영천시민신문
농협 조합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므로 내년 3월에 선거, 제4회 전국종시조합장선거가 실시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벌써부터 준비하고 나서는 예상 후보가 있는가 하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잠재 후보들도 있다.
이들 중 소수는 본사에 전화로 문의. “내년 조합장 선거에 나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선거법에 의해 활동해야 하나 아니면 자유롭게 해도 선거 활동해도 되나.”면서 “조합장 선거 활동 관련 선거법을 설명하거나 언론에 보도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의해 적용된다. 언론사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의문 사항은 항상 선관위에 문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나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가 아니므로 농협이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 비용도 원칙적으로 선거를 위탁한 농협이 부담한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비슷하게 다음 행위들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데 조합원에게 금품·음식물·향응 제공,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농협의 인력·시설·자금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사용, 허용되지 않은 문자·전화·인쇄물·모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표기, 올해부터는 예비후보자 신청도 가능하다.
영천에서는 내년 3월 선거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는 농·축협과 산림조합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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